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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양성고용 창출일학습 병행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2022년도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공고
등록일
2021-09-17
작성자
대구인자위
조회수
191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22년도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공고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대구지역 기업체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2022년도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 09. 17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1. 일반사항

공 고 명 : 2022년도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접수기간 : 2021. 09. 17() ~ 10. 06() 17:00 까지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선정방법 공모방식에 의한 선정

접수장소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대구상공회의소 2)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2(신천동대구상공회의소)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신청자격

공동훈련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폴리텍대학 등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자치단체 산하 훈련기관 혹은 일부 출자출연한 훈련기능이 있는 기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불가)

파트너훈련센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3. 선정절차

선정공고

 ▷

신청서접수

 

선정심사

 

최종선정

9.17()

9.17()~10.6()

1차심사:10.8()

(서면+인터뷰)

2차심사:10.12()~ 10.15()

(현장심사)

11.4(예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서류

서류 신청서 원본 1부를 포함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서 A, B권 각 5(무선 좌철 제본양면인쇄)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

공동훈련센터 훈련계획서 파일(USB) 1(기관명표기메일 제출 불가)

. ‘훈련과정 일람표(HRD-net 다운로드)’ 및 시설장비 목록현황 File제출

   (10. 01()까지 dghrd@dghrd.or.kr로 제출)

 

5. 신청무효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기타사항

신청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지역 내 훈련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대구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공급조사 분석 결과는 붙임참조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본 위원회 사무국에 문의


7. 접수 및 문의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대구상공회의소 2)

☏ 053-222-3153~6

 

붙 임  1. [홈페이지 공고문]2022년도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공고

       2. 2022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계획서 서식 1.

      3. 2022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훈련과정 일람표(양식) 1.

       4. 훈련비용 조정 내역표(훈련과정별 조정 세부내역)(양식) 1.

       5. 인프라 및 과정운영비(총괄)조정내역서(양식)

       6.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시설장비 현황 목록양식(기존장비 및 신규포함) 1.

       7. 2022년도 강사 경력산정 근거자료 1부.

      82021년도 대구지역 훈련 수요 공급 조사·분석 결과 각 1.

       9. [참고자료] NCS 능력단위 및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각 1부.


※ 세부지침 및 일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 할 예정